금융
9월 말까지 실행한 가계대출 대상
[마이데일리 = 이보라 기자] 신한은행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해약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신한은행은 25일부터 지난 9월 30일까지 실행된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가계대출을 실행한 지 3년 내 상환 시 고정금리는 0.8~1.4%, 변동금리는 0.7~1.2%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다만 ▲기금대출 ▲보금자리론 ▲디딤돌 유동화 조건부 등 유동화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은 제외된다. 10월 1일부터 신규한 대출 역시 제외된다.
한시적 중도상환해약금 면제는 11월 30일까지 운영된다. 신한은행은 가계대출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돈을 빌린 사람)의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고,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통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한시적으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보라 기자 bor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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