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일반
조 씨 유품인 지갑에서 발견된 차용증
명시된 1억 원 외에도 대신 돈 갚아줘
[마이데일리 = 김채연 기자]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이영숙(69) 나경버섯농가 대표가 지인에게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씨 가족은 "이 대표가 빚을 14년째 갚지 않고 있으며 법원 판결까지 받았으나 여전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빌린 돈은 이미 갚았다는 입장을 밝혀 양측 의견 차이가 계속되고 있다.
2010년 당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던 이 대표는 표고버섯 관련 사업을 추진했다. 조 씨는 사업를 돕기 위해 1억 원을 빌려줬고 이 대표는 차용증을 작성했다. 차용증에는 "이 돈을 정부 지원 사업 공장부지 매수대금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만기일인 2011년 4월까지 이 대표는 돈을 갚지 못했고 조 씨는 그해 7월 사망했다.
조 씨의 가족은 조 씨 유품을 정리하던 중 그의 지갑에서 차용증을 발견하고 이 대표에게 빌려간 돈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12년 이 대표가 빌린 돈을 연 8.45%의 이자율로 갚아야 하며 이후에는 연 20%의 이자로 상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 대표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상환하지 않았고, 조 씨의 가족은 이 대표 소유 땅에 가압류를 걸어 일부 금액을 돌려받았다. 그러나 이때 회수한 금액은 1900만 원가량으로 원금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후 2014년 이 대표는 ‘한식대첩2’에 출연해 우승하며 상금 1억 원을 받았으나 조 씨 가족은 여전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 씨 가족은 2018년 법원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 승소했지만, 이 대표는 남은 금액을 계속 갚지 않고 있다고 했다. 조 씨 가족은 이 대표가 차용증에 명시된 1억 원 외에도 조 씨가 대신 갚아준 5000만 원까지 총 3억 원이 넘는 빚을 안고 있다면서 이에 따른 심리적 고통을 호소했다.
조 씨 측은 또한 구상권 청구 시효가 2023년 10월 만료돼 연대보증으로 대신 갚은 금액에 대해서는 더 이상 청구할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이 대표 측은 "이미 빌린 돈을 모두 갚았다"며 모든 주장은 악의적 비방이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채연 기자 cim9807@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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