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시 맞손
사고사망 다발 위험 요인 사례·예방 대책 자율점검표 형태 제시
[마이데일리 = 신용승 기자]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본부장 고광재)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하형소)는 서울시와 함께 10월부터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위한 안전보건길잡이’ 책자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위한 안전보건길잡이는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 등)됨에 따라, 서울지역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에 도움을 주고 사고사망 다발 위험 요인으로 인한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제작됐다.
책자는 사다리 등 건설업 사고사망 다발 위험 요인으로 인한 사고사례와 예방 대책을 자율점검표 형태로 제시해 중소규모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또 굴착기와 같은 차량계 건설기계 등 위험 기계·장비 사용 시 작업계획서 작성 개요와 예시를 통해 현장에 맞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건설현장에서 알아야 할 법령 요지와 이에 따른 지원사업을 안내해 중소규모 현장에서 재정지원, 체계구축 컨설팅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광재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장은 “건설업의 전체 사고사망자 중 약 70%가 50억 미만 건설현장에서 발생한다”며 “이 자료가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책자는 전자책(e-book) 형태로도 제작돼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안전보건자료실 및 안전문화실천추진단 홈페이지(서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신용승 기자 credit_v@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