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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9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 선임 가처분 신청 각하 결정
민희진 "법원, 하이브 주장 받아들인 것 아냐"
하이브 "어도어 정상화 위해 최선"
[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이사 측이 제기한 가처분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하이브와 민 전 대표가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지난 29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어도어 대표이사 선임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사건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 없이 종결되는 결정이다.
이와 관련 하이브는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이를 계기로 어도어의 정상화와, 멀티 레이블 고도화, 아티스트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 측은 "법원은 주주간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법원은 하이브에게 어도어 이사들에 대한 업무집행 지시를 하도록 명한다고 하더라도 어도어 이사들이 이를 따를 의무는 없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주간계약에 의하면 민희진 전 대표의 어도어 대표이사로서의 임기가 2026. 11. 1. 까지 보장되므로, 민희진 전 대표는 어도어 이사들에게 2024. 10. 30. 예정된 어도어 이사회에서 민희진 전 대표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줄 것을 재차 요구하는 바"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법원이 하이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아니다. 주주간계약의 충실한 이행과 뉴진스와 어도어의 발전을 위하여 하이브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한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민 전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영대의 스쿨 오브 뮤직’에 출연해 가처분 신청을 진행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내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했다. 하이브와 어도어의 관계는 애매한 딜레마가 있다”며 이번 법적 대응이 쉽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나는 하이브 주장처럼 내가 나가려고 한 적이 없다. 변호사들도 이런 소송의 전례가 없다 했다. 승소 확률을 애초에 10~20%로 봤는데 내 입장에서는 하이브에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이었다”라고 전했다.
이번 판결로 민 전 대표가 어도어 대표이사로 복귀하기는 어려워졌으나, 사내이사로서의 역할은 유지된다. 어도어는 지난 17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민 전 대표의 사내이사 재선임을 의결했으며, 새 임기는 11월 2일부터 3년간이다.
민 전 대표가 향후 하이브와 협력할지, 혹은 다른 방향을 모색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의 다음 행보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하영 기자 hakim0107@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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