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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그룹 동방신기 출신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전 매니저 겸 소속사 대표를 맡았던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박연주 부장판사)는 30일 전 매니저 A씨가 박유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박유천의 채권을 대신 행사하겠다며 채권자 대위 소송도 제기했으나 이 또한 각하됐다.
재판부는 "채권자 대위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A씨는 박유천이 2021년 일본 기획사와 이중계약을 맺고 전속계약을 파기해 약 5억7000만원의 급여를 받지 못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박유천이 2019년 마약 투약 등 논란으로 소속사와 계약이 해지되자 1인 기획사를 설립했으나 박씨와 정산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은 끝에 대표직에서 해임됐다.
김하영 기자 hakim0107@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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