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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라붐 출신 가수 율희가 전 남편 최민환이 갖고 있는 양육권을 되찾기 위한 긴 싸움을 시작했다. 그는 어떤 가시밭길을 걷더라도 양육권을 되찾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5일 방송된 TV조선 '이제 혼자다'에서는 율희가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 상담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그는 “엄마로서 책임을 저버린 적도, 아이들을 버린 적도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최민환의 소송 말고합의 이혼으로 가자고 했다”면서 “소송을 할 수 있을만한 기력이 안되니까 아이들을 위한 선택을 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조금만 더 여유가 있었다면 그런 선택을 안했을 것이라고 후회의 마음을 내비친 뒤 지금이라도 양육권을 되찾고 싶다고 강조했다.
현실적인 이유도 털어놓았다.
율희는 “어머님이 같이 봐준다고 얘기를 했다. 친정 아버지, 어머니는 맞벌이를 하고 늦둥이(13살)를 키우고 있다. 우리가 들어가면 7명이다. 내가 꾸릴 수 있는 상황과 전남편이 꾸릴 수 있는 상황이 달라서 내가 그 현실에서 지게 되더라. 너무 차이가 났다”고 고백했다.
이어 “그런 댓글을 봤다. 아무리 힘들었어도 소송을 했다면 아이들과 같이 살았을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그때 내가 정신적인, 심적인 안정감이 있었다면 내가 그런 선택을 안했을텐데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양육권을 가져오려는 이유에 대해 그는 "이혼하기 한 1년 전쯤 남편의 유책 사유를 알게 됐다. 다시 잘 살아보자고 해서 살다가 결국에 이혼을 하게 됐다. 당시에 소송을 생각할 시간도 여유가 없어서 합의 이혼을 하고 아이들을 넘겨주게 되었는데, 이게 잘못됐다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법적인 문제도 따져보고 싶다"며 "아이들과는 2~3주에 한 번씩 금,토일 만나고 있다. 집에 갈 때마다 '엄마 집에서 살고 싶다', '떨어지기 싫다'고 이야기한다"라고 전했다.
신은숙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이혼 3년 이내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하고, 2년 이내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 아이 셋 출산하고 5년을 결혼생활 한 게 짧은 게 아니다. 당시 재산 분할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며 안타까워했다.
변호사가 왜 그런 선택을 했냐고 재차 묻자, 율희는 “그냥 지쳐 있었고, 소송이 무서웠다. 소송이 긴 싸움이고 어려운 싸움이라는 인식이 너무 셌다. 그 집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양육원 변경이 힘들다. 변경 신청을 한다면 세 아이를 데려다 키울만한 안정적인 환경이 되는지를 법원이 판단하게 된다. 소득이 있는지, 양육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등을 따지기 때문에 쉽지 않다. 결혼을 잘해야 하지만, 이혼은 정말 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율희와 최민환은 2018년 결혼했으며 슬하에 아들 한 명, 쌍둥이 딸을 뒀다. 그러나 두 사람은 결혼 5년 만인 지난해 12월 이혼했다. 현재 세 아이의 양육권은 최민환이 보유하고 있다. 그는 이혼 이야기가 나온 뒤 3일만에 이혼했다고 말했다.
앞서 율희는 당유튜브 영상에서 최민환이 자신의 가슴에 돈을 꽂고, 중요 부위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벽에 집에서 나와 업소에 전화하는 등 성매매 의혹도 폭로했다.
이와 관련, 성범죄 전문 이고은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방송된 YTN 라디오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여러가지 면에서 충격적이었다. 두 가지 부분에서 좀 주목해야 된다. 첫 번째는 이제 단순히 어떤 여성이나 어떤 해당 업소를 예약해달라를 넘어서서 주변에 숙박업소 예약을 좀 도와달라라고 한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두 번째는 최민환 씨가 휴가를 나왔는데 또 심지어 업소 실장이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거부하고 오히려 업소를 좀 예약해달라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이게 법을 떠나서 도의상 이것이 맞는 태도였는가에 대해서 저는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최민환의 성매매 업소 출입 의혹에 이어 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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