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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김호중(33)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호중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에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에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며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호중은 객관적 증거인 폐쇄회로(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앙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밤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이후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를 시킨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이에 6월 18일 구속기소됐다.
당초 음주운전을 강력하게 부인하던 김호중은 사고 열흘 만에 음주 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다만 검찰은 김호중이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했다.
지난 9월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달라"며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예주 기자 yejule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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