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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3년 6개월 구형
[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음주 뺑소니'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32)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실형을 구형한 지 약 2개월 만이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호중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에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에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며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호중은 객관적 증거인 폐쇄회로(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앙형 사유를 밝혔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밤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이후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를 시킨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이에 6월 18일 구속기소됐다.
당초 음주운전을 강력하게 부인하던 김호중은 사고 열흘 만에 음주 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김호중의 음주운전 혐의도 함께 적용에 넘겼으나 검찰은 김호중이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했다.
김호중은 지난 8월 발목 통증 악화 등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의 구속 기간을 갱신했다. 이후 9월 5일과 10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다만 검찰은 지난 9월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달라"며 김호중에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 후 김호중은 "구치소 안에서 많은 생각을 하며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 노력하고 정진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지난달 28일에도 세 번째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예주 기자 yejule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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