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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징역 2년 6개월이랍니다"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의 법정 앞, 재판이 마무리되고 변호인과 취재진 등 참관인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중 아리스(팬덤명)로 추정되는 한 시민이 취재진에 다가가 결과를 물었고,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탄식이 이어졌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호중(33)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에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에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며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호중은 객관적 증거인 폐쇄회로(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앙형 사유를 밝혔다.
매 공판마다 그래왔듯 이날 법정 앞은 선고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현장을 방문한 아리스가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들은 마스크와 모자, 선글라스를 착용한 채 얼굴을 가린 모습으로 등장해 재판이 마무리되고 나서도 현장을 떠나지 못했다. 결국 법원 관계자가 "재판이 마무리되었으니 내려가시면 된다"며 현장 통솔에 나섰다.
다만 선고 결과를 확인한 아리스의 반응은 갈렸다. "너무하다"며 아쉬움을 드러내고 한숨을 내쉬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 애초에 (사고 후 즉시) 자수를 했으면 이정도까지 일이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김호중의 잘못을 꼬집는 이들도 있었다. 탄원서 스터디를 운영할 정도로 맹목적 지지를 이어온 일부 아리스였으나, 계속된 재판 과정 속 의견 대립을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밤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이후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를 시킨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이에 6월 18일 구속기소됐다.
당초 음주운전을 강력하게 부인하던 김호중은 사고 열흘 만에 음주 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김호중의 음주운전 혐의도 함께 적용에 넘겼으나 검찰은 김호중이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했다.
검찰은 지난 9월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달라"며 김호중에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김호중은 "구치소 안에서 많은 생각을 하며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 노력하고 정진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지난달 28일에도 세 번째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예주 기자 yejule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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