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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헬스 트레이너 황철순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강희석·조은아)는 13일 폭행치상,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이로써 선고됐던 지난 7월 징역 1년보다 형이 줄어들게 됐다.
재판부는 "2심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여러 차례 내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도 "피해자는 황 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가 황 씨의 전체 공탁금 5천만 원 중에 2심 때 낸 3천만 원에 대해 회수 동의서를 제출했다"면서 "나머지 공탁금 2천만 원에 대해 피해자가 수령 의사가 있다는 건지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천만 원에 대한 공탁금에 대해서만 회수 동의서를 제출한 걸 보면, (나머지 공탁금에 대한) 수령 의사가 있다고 봤고, 그걸 고려하면 1심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피해자와 완전한 합의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집행유예는 어렵다"고밝혔다.
황철순은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당시 연인이던 A씨와 말다툼 도중 주먹으로 A씨의 얼굴과 머리를 20차례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에도 피해자 A 씨 머리채를 잡고 차량으로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후 손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려쳐 찌그러뜨렸다.
A씨는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철순은 이 사건과 관련해 별도의 1억5000만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다.
한편 황철순은 2011~2016년 예능 프로그램에서 '징맨'으로 출연하며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다.
김하영 기자 hakim0107@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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