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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지우 기자] 음주운전 초범인 가수 김호중은 실형을, 3범인 배우 박상민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호중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흰색 SUV를 몰고 진로를 변경하던 중 마주 오던 택시와 접촉사고를 내고 달아났다.
이날 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에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에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모텔로 도주한 뒤 모텔 입실 전 맥주를 구매하는 등 전반적인 태도를 비춰보면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다. 객관적 증거인 폐쇄회로(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앙형 이유를 밝혔다.
같은 날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전서영 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민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으나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박상민은 지난 5월 19일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3%로 면허취소 수준이 나왔다.
박상민의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이 세 번째다. 1997년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냈고, 2011년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후배의 차량을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상민은 "동종 죄가 있어 반성하고 다짐했다.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당시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김호중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구치소 안에서 많은 생각을 하며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 노력하고 정진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초범이고, 사고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기에 집행유예의 가능성도 제기됐다. 그러나 앞선 거짓말들은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며 '괘씸죄'를 더했다. 법원은 운전자 바꿔치기, 도주 후 추가 음주, 조직적 은폐 시도 등을 근거로 단순 음주 뺑소니가 아닌 사법방해에 초점을 뒀다.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 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허위 자수한 매니저 장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세 차례 반성문도, "진심으로 용서한다"는 피해자의 탄원서도 지난날 과오를 덮을 수 없었다.
김지우 기자 zw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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