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달 신규 등록 5인승 이상 차량에 소화기 설치 의무
15~22일 이마트24 매장서 예약 후 28~30일 픽업
[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이마트24는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시행에 따라 이달 14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마트24는 접근성이 높은 편의점이라는 점을 활용해 고객이 손쉽게 차량용 소화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에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된다. 규정은 올해 12월부터 새로 등록되는 차량에만 적용되며, 기존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소방청에 따르면, 매년 전국에서 약 3000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10대의 차량이 화재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소방청과 한국소비자원은 차량용 소화기의 의무 설치에 대한 인식 제고와 화재 저감을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마트24는 ‘자동차 겸용’ 인증을 받은 0.7kg 분말(ABC) 소화기를 1만9000원대에 판매한다. 오는 15~22일까지 이마트24 매장에서 차량용 소화기를 예약한 후 28~30일 사이 지정된 날짜에 매장에서 상품을 픽업하면 된다.
앞서 이마트24는 고객의 안전한 차량 운행을 위해 지난 7월 차량 급발진 또는 운전자 오조작 여부를 가려줄 수 있는 ‘차량용 페달블랙박스’를 판매하기도 했다.
이해성 이마트24 라이프&컬쳐팀 MD(상품기획자)는 “나와 내 가족, 이웃의 생명까지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차량용 소화기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이번 상품을 기획했다”며 “차량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금숙 기자 mintba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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