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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가수 김호중이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즉각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 변호인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1심 재판부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에 불복, 항소장을 낸 것이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직후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는 등 범행을 숨기려 한 혐의도 있다.
사고 이후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한 김호중은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다만 검찰은 김호중이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만큼, 시간 경과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역추산으로는 운전 당시 음주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앞서 9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호중은 최후 진술에서 "그날의 내 선택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훗날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 이 시간을 잊지 말고 살자고 꼭 말하고 싶다.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 노력하고 정진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호중은 선고를 앞두고 세 번째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와 함께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에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에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며 "객관적 증거인 폐쇄회로(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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