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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에 남편 없어" 김병만 변호사 "전처, 사망 보험 24개 가입" [MD이슈]

시간2024-11-14 15:05:43 김하영 기자 hakim0107@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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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언 김병만 / 마이데일리 DB
코미디언 김병만 / 마이데일리 DB

[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개그맨 김병만이 전처의 상습폭행 주장에 대해 전면 반박하며 이혼 소송 중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20여 개의 생명보험을 발견하고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만의 법률대리인인 임사라 법률사무소의 임 변호사는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에 출연해 전처의 폭로 배경과 소송 과정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임 변호사에 따르면 김병만은 사건이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전처가 갑작스럽게 폭로를 이어가자 크게 당황한 상태이다. 특히 김병만이 방송 활동을 재개한 시점에서 발생한 이번 폭로에 대해 임 변호사는 “김병만이 방송 활동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고 감정적으로 폭로를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다. 또 여전히 남아 있는 채무 문제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또한 임 변호사는 전처가 김병만의 명의로 가입한 보험이 24개에 이르고, 대부분이 사망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혔다. “사망 시 보험금이 수익자에게 돌아가는 구조의 종신보험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김병만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병만은 이혼 소송 전까지는 보험 가입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이혼 소송 중 금융거래정보 명령에 따라 이를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임 변호사는 김병만 명의의 보험 수익자가 대부분 전처와 그녀의 친딸(김병만의 양녀)로 되어 있었으며, 반면 전처 명의의 보험 수익자에 김병만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김병만은 전처와 이혼 소송과 더불어 양녀에 대한 파양 소송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 변호사는 “김병만이 전처와 결혼하면서 전처의 딸을 친양자로 입양했으나, 친양자 파양은 재판 절차가 필요해 소송을 통해 정리하고자 했다. 딸이 이미 성인이 된 만큼, 김병만도 미래를 고려해 정리하고 싶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임 변호사는 김병만에 대한 전처의 폭행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전처가 주장한 폭행 날짜에 김병만은 해외 촬영 중으로 국내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출입국 기록을 통해 이 사실을 입증했다며, 경찰 조사에서도 전처가 제출한 증거 자료는 이미 검토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유에 대해서는 가정 폭력 사건은 규정상 송치되는 절차일 뿐, 혐의가 입증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김병만 전처 A씨는 지난 7월 올해 초 상승 폭행을 당했다며 김병만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A씨가 제출한 진료 기록서 등을 근거로 검찰 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에 따르면 김병만은 10여년간 가족과 함께 지내지 않았다. 별거 이유에 대해선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혼이나 별거에 대한 말이 없었다"며 "처음 김병만이 집을 나가게 된 건 수험생 딸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더욱 명확해질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김병만 측은 전처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전처 측 역시 철저한 법적 절차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김하영 기자 hakim0107@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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