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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사고를 계기로 이른바 '술 타기 수법'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89인 중 찬성 286표, 기권 3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을 한 뒤 추가로 술을 마셔 경찰의 음주 측정 행위와 음주 시기 특정을 방해하는 술 타기 수법은 법적으로 금지된다.
개정안은 술 타기 수법 등 음주측정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음주측정 방해자를 음주측정 거부자와 같은 법정형이 적용되도록 했다.
음주측정 방해자에 대한 법정형은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하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했다.
자전거나 개인형이동장치 운전자에 대해서도 같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 거부 또는 방해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가중처벌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음주측정 거부자와 마찬가지로 음주측정을 방해해도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결격 기간도 거부자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러한 개정안은 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사고를 계기로 본격 추진됐다. 김호중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 1심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고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 사고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한 김호중은 음주사실을 부인했으나 CCTV 영상 등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시인, 결국 구속됐다.
그러나 검찰은 김호중이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만큼, 시간 경과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역추산으로는 운전 당시 음주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하고 기소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김호중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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