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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배우 황정음(40)이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 중 열애 사실을 공개했던 것과 관련해, 한 이혼 전문 변호사가 “이걸 따라 하다가는 진짜 큰일 난다”고 경고했다.
이혼 사건 전문가인 양소영 변호사는 12일 유튜브 채널 ‘양담소’에 ‘황정음 따라하다 진짜 큰일 납니다. 이혼소송 중 연애해도 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업로드했다.
앞서 황정음은 지난달 29일 출연한 예능프로그램에서 “(교제 전) 변호사에게 먼저 전화해 '이혼 소송 중에 누굴 만나면 문제 될까요?'라고 물었더니 혼인 파탄 후 연애는 상관없다고 하더라”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양 변호사는 “황정음씨 케이스는 괜찮다. 이미 혼인 파탄이 났고 사실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기사 상으로 보면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있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면 이혼 소송할 때 일방 당사자가 무조건 아무 이유 없이 이혼을 청구했을 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 혼인은 파탄된 것으로 봐야 할까.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혼인도 엄격히 계약이다. 일방 당사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나는 이혼할래’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아직 그 혼인 계약은 유효한 것이다. 소송 중이라면 아직 혼인이 유지되고 있다.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돼야 혼인 관계는 파탄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안 사안마다 이미 파탄으로 봐야 할 혼인 관계도 있고 소송 중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파탄된 게 아니라고 볼 혼인 관계도 있다. 그래서 이혼 청구를 했는데 이혼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다”며 “이럴 때는 남자 친구나 여자 친구를 만나면 안 된다. 혹시 황정음 씨 기사를 보고 오해하는 분이 계셔서 나중에 사고나면 안된다. 갑자기 유책 배우자가 되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된다”고 했다.
2016년 결혼한 황정음은 지난 2월 전 남편의 외도를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이혼 소식이 알려진 지 5개월 만인 지난 7월 농구선수 김종규와 열애를 인정했지만, 2주 만에 다시 결별 소식을 알렸다.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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