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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13세 미성년자 성폭행' 유명 유튜버, 반려견 살해·아내 폭행 혐의 추가 [MD이슈]

시간2024-11-18 10:27:10 박로사 기자 teraros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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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남성 실루엣./마이데일리 DB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남성 실루엣./마이데일리 DB

[마이데일리 = 박로사 기자] 유명 유튜버(35)가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앞서 13세 미성년자와 동거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6일 서울 종로경찰서와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가정 폭력, 동물 학대, 불법 촬영 및 유포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3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아내 B씨(33)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안면과 턱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으며, B씨는 숙박업소 직원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에도 아내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경찰은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8월에는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발로 차 죽인 혐의로 고발당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A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당시 13세였던 시청자 C씨와 약 2년간 동거하며 최소 34회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징역 9년을 구형받았다. 오는 19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박로사 기자 terarosa@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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