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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그룹 아일릿의 소속사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20억 원 규모의 소송에 돌입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다)는 내년 1월 10일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빌리프랩은 원고소가로 20억원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희진 전 대표는 지난 4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뉴진스와 아일릿의 유사성을 언급했다. 이후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 심리로 진행된 하이브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에서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을 주장하며 하이브 내부 직원의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빌리프랩은 "아일릿의 브랜딩 전략과 콘셉트는 2023년 7월 21일에 최종 확정되고 내부 공유된 바 있다"며 "제보자가 이른바 '기획안'을 보내온 것은 그 이후인 2023년 8월 28일 자로, 시점상 아일릿의 콘셉트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는 지난달 24일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종합국정감사에서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며,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관련 절차 준수하면서 사실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자료와 근거들을 밝히고자 한다.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아일릿은 지난 21일 미니 2집 'I'LL LIKE YOU'를 발매했다.
이예주 기자 yejule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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