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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만 입양딸, 입 열었다 "아버지는 고마운 분"…母는 폭행 주장했는데 [MD이슈] (종합)

시간2024-11-18 15:36:51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네이버구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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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만 / 마이데일리
김병만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개그맨 김병만과 전처가 대립 중인 가운데 입양한 전처의 딸은 오히려 김병만에게 힘을 실은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디스패치는 김병만과 전처 A씨 간 이혼 소송 과정이 담긴 소장, 판결문을 입수해 보도했다. A씨가 이혼 직전 김병만 몰래 그의 돈 6억 7402만 원을 출금과 이체를 통해 빼돌렸다는 내용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결혼 과정 중 김병만의 인감, 통장, 공인인증서, OTP 카드 등을 모두 A씨가 관리했고, 2019년 7월 김병만이 경제권을 되찾기 위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하자 A씨는 급히 해당 금액을 이체 및 출금했다고.

김병만은 결국 2020년 8월 A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했고, A씨가 무단으로 빼낸 이체액 6억 7402만 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A씨 측은 3개월 뒤 재산관리 부분은 오해가 많아 안타깝고 속상하다며 이혼 불원 의사를 밝혔다. 그러다 돌연 2021년 4월 A씨는 김병만의 상습 폭행을 주장하는 반소장을 제출하며 위자료 1억 원도 함께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12월 1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김병만 75%, A씨 25%로 재산분할 비율을 책정, 부동산 절반 소유권을 김병만에게 넘길 것과 보험계약자 명의를 김병만으로 바꿀 것, 10억 원 가까이 돌려줄 것을 판결했다. A씨는 이에 항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해 2023년 9월 7일 두 사람의 이혼이 확정됐다. A씨의 폭행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후에도 A씨는 지난 2월 2010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30여 차례 구타를 당했다며 김병만을 상해, 폭행, 강간치상 등으로 고소했다. 언론과 인터뷰를 갖고 이를 폭로하기도 했지만 경찰은 폭행과 강간치상을 당했다고 주장한 날 모두 김병만이 해외 촬영 중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더불어 A씨 딸의 진술도 공개됐다. A씨는 자신의 딸이 폭행 장면을 4차례나 목격했다며 증인으로 내세웠으나 2022년 3월, 딸이 가정법원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딸은 오히려 김병만을 "고마운 분"이라 칭했다. 딸은 사실확인서를 통해 "그분은 제게 정말로 최선을 다해주셨습니다. 저를 이만큼 잘 키워주시고 오래도록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김병만 아버지는 참으로 고마우신 분이십니다"고 밝혔다.

김병만 / 마이데일리
김병만 / 마이데일리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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