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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지우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빌리프랩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8일 민 전 대표 측은 빌리프랩의 손해배상 소송에 "하이브 내부 제보자의 구체적인 증언과 명백한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며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외부로 끌어내 수많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을 자행한 것은 하이브와 빌리프랩이다. 뉴진스에게 끼친 피해는 고려하지 않은 채 신인 아티스트를 방패막이로 내세워 업무방해를 주장하는 게 누구인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025년 1월 10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다)는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소송 규모는 20억원에 달한다.
민 전 대표는 지난 4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아일릿과 뉴진스의 유사성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하이브가 이 같은 주장에 대한 보복으로 자신에 대한 감사를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후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 심리로 진행된 하이브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에서 민 전 대표는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을 주장하며 하이브 내부 직원의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 빌리프랩은 "아일릿의 브랜딩 전략과 콘셉트는 2023년 7월 21일에 최종 확정되고 내부 공유된 바 있다"며 "제보자가 이른바 '기획안'을 보내온 것은 그 이후인 2023년 8월 28일 자로, 시점상 아일릿의 콘셉트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전면 반박했다.
김지우 기자 zw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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