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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트럼프 재집권… 글로벌 빅테크, 망 사용료 논란 ‘재점화’

시간2024-11-19 15:23:54 박성규 기자 p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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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렌든 카 “빅테크, 네트워크 망 사용 공정한 몫 지급 해야”
구글·넷플릭스 국내서 망 사용료 면제… 사업자 불만 고조

구글과 넷플릭스. /픽사베이
구글과 넷플릭스. /픽사베이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대통령으로 재취임하게 되면서 ‘망 사용료’를 둘러싼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오를 전망이다.

19일 IT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 통신 정책 기조로 구글, 넷플릭스 등 미국 빅테크의 네트워크 무임승차 문제에 적극 개입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임기 중 망 중립성 원칙을 폐기한 바 있다. 망 중립성은 모든 이용자가 인터넷을 차별 없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특정 기업이나 국가가 인터넷 사용을 독점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개념이다. 이는 빅테크가 망 사용료 문제를 빠져나갈 때 사용하는 근거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가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방송·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연방통신위원회(FCC) 차기 수장에 브렌든 카 현 FCC 위원을 지명했다. 카 위원은 초고속 네트워크에서 엄청난 이익을 얻은 빅테크가 이에 걸맞은 비용을 내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 왔다.

그는 2021년 ‘빅테크의 무임승차 종식’이라는 제목의 언론 기고문에서 “우리는 빅테크가 공정한 몫을 지급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며 “빅테크는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구축하는 데 필요한 수십억달러 비용을 내지 않고 인터넷 인프라를 무임승차로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정책 기조가 국내 통신사 주장에도 힘을 실어줄 수 있다. 그동안 통신사 등 국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는 인터넷을 이용해 영화·동영상·검색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콘텐츠 제공 사업자(CP)를 상대로 망 사용료 지급을 요구해 왔다.

국내에서는 구글, 넷플릭스, 메타 등이 전체 트래픽의 40% 이상을 차지하면서도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반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은 통신사에 수백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왼쪽)이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받고 있다. /국회의사중계시스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왼쪽)이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받고 있다. /국회의사중계시스템

국내 망 사용료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망 사용료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

김경훈 사장은 “미국에 망 접속료를 내고 있다”라며 “인터넷에 첫 접속할 때 접속료를 내면 그다음에 데이터는 어디든지 흐를 수 있게 하자는 게 국제적 협의로 안다”고 답하며 망 중립성 원칙을 내세웠다.

이 같은 주장에 업계에서는 망 중립성 원칙과 망 사용료 개념은 어떤 상관관계도 없다고 반박한다. 망 중립성은 네트워크로 들어온 사업자를 차별해선 안 된다는 원칙이지, 네트워크로 최초 진입할 때 내는 망 사용료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제22대 국회서는 망 사용료 관련 법제화 논의도 진행 중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망 이용계약 공정화법)은 글로벌 CP와 국내 ISP 간 망 이용계약 시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거나 정당한 대가 지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일명 ‘망 무임승차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내 IT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재선과 브렌던 카 임명으로 망 사용료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잘 지켜봐야 한다”며 “정부와 관련 기업이 변화에 잘 대응하고 관련 입법이 튼튼히 뒷받침 돼야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인터넷 트래픽 점유율은 구글 30.6%, 넷플릭스 6.9%,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5.1%, 네이버 2.9%, 쿠팡 1.3%, 카카오 1.1% 순이다.

박성규 기자 p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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