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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하니, 근로자 아냐"…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민원 종결 [MD이슈](종합)

시간2024-11-20 09:32:42 이예주 기자 yejulee@mydaily.co.kr 네이버구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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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하니 / 마이데일리 DB
그룹 뉴진스 하니 / 마이데일리 DB

[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그룹 뉴진스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 민원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뉴진스 멤버 '팜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종결했다"고 밝혔다.

하니는 지난 9월 유튜브에서 진행된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기다리다가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그 매니저로부터 '무시해'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부지청은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룹 뉴진스 하니 / 마이데일리 DB
그룹 뉴진스 하니 / 마이데일리 DB

그 이유로는 "하니의 경우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꼽았다.

이와 함께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을 추가적으로 짚었다.

끝으로 서부지청은 대법원이 2019년 9월 연예인 전속계약의 성질을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판결을 언급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룹 뉴진스 하니 / 국회방송
그룹 뉴진스 하니 / 국회방송

한편 하니는 지난달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데뷔 초반부터 높은 분들을 마주칠 때마다 인사를 한 번도 안 받으셨다. (이런 대우는) 말하긴 애매하고 말씀드리긴 어려우니 당한 사람만 느낄 수 있다. 누구나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또 "이 일을 겪으면서 생각했던 건데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것이 법이 아니란 걸 안다. 그래도 인간으로 존경하면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은 없지 않을까 싶다. 다른 선배님들이든 동기든 후배들이든 연습생이든 이런 걱정을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를 걱정해주신 분들이 많은 걸 봤는데 너무 감사드린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예주 기자 yejulee@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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