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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그룹 뉴진스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 민원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뉴진스 멤버 '팜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종결했다"고 밝혔다.
하니는 지난 9월 유튜브에서 진행된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기다리다가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그 매니저로부터 '무시해'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부지청은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 이유로는 "하니의 경우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꼽았다.
이와 함께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을 추가적으로 짚었다.
끝으로 서부지청은 대법원이 2019년 9월 연예인 전속계약의 성질을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판결을 언급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니는 지난달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데뷔 초반부터 높은 분들을 마주칠 때마다 인사를 한 번도 안 받으셨다. (이런 대우는) 말하긴 애매하고 말씀드리긴 어려우니 당한 사람만 느낄 수 있다. 누구나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또 "이 일을 겪으면서 생각했던 건데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것이 법이 아니란 걸 안다. 그래도 인간으로 존경하면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은 없지 않을까 싶다. 다른 선배님들이든 동기든 후배들이든 연습생이든 이런 걱정을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를 걱정해주신 분들이 많은 걸 봤는데 너무 감사드린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예주 기자 yejule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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