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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MD기고] 임금체불 근절, 노동개혁의 첫 걸음 <1부>

시간2024-11-20 10:00:00 신용승 기자 credit_v@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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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 양승준 지청장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 양승준 지청장./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 양승준 지청장./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

[마이데일리 = 신용승 기자] 취업자 중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80%에 육박한다. 이들 대부분은 임금으로 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면 그 근로자와 가족 구성원의 생계가 위협 받는다.

‘일한 만큼 임금을 받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현실은 이러한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를 방증하듯 작년 임금체불액은 1조7845억원이고, 올해 10월 기준 임금체불액이 1조6952억원으로 2023년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민생범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은 임금체불 예방을 목적으로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해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있다. 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재감독을 실시해 체불 사업주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중이다. 올해 10월까지 관내 735개소 사업장을 근로감독해 총 42억원의 금품 체불을 적발 및 청산을 지도한 바 있다.

또한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피해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신고(진정, 고소)를 할 수 있고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사건을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배정한다. 근로감독관은 체불 임금 유무에 대해 수사해 체불 임금이 있을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한다. 그러나 사업주가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 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는 사법 절차를 진행한다.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은 신고사건 수사 과정에서 고의로 금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악덕 체불 사업주에게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등 강제수사를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지방고용노동지청이 임금체불 신고사건을 수사하여 사법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피해 근로자가 여전히 체불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 및 퇴직금 일부를 피해 근로자에게 선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다.

그리고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3에 따라 사업주에게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계비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한다.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주에게는 저리(담보 2.2%, 신용 3.7%)로 융자해 체불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임금 체불에 관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2024년 10월 22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이번 개정안에서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정부 지원 제한·공공 입찰 불이익 등 경제적 제재를 하고, 명단 공개 사업주에 대하여 반의사불벌 미적용 및 출국금지도 가능하다.

또한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100분의 20)를 재직근로자에게도확대적용하고, 상습적인 체불로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원금의 3배 이내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한층 강화했다.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게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면서 임금체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노동법 준수 관행이 우리 사회에 안착하길 기대한다.

신용승 기자 credit_v@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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