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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5개월만에 27% 폭락…중처법 리스크 더해지나?

시간2024-11-20 16:54:46 신용승 기자 credit_v@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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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최고가 29만9500원 기록 후 우하향
트럼프 2기 정부, 수입차 관세 확대 등 악재
근로자 3명 질식사…정부, 중처법 조사 나서

현대자동차그룹 양재동 본사 사옥./현대차그룹
현대자동차그룹 양재동 본사 사옥./현대차그룹

[마이데일리 = 신용승 기자] 현대차 주가가 올해 6월 역사적 최고가를 기록한 후 27% 넘게 폭락하고 있다. 최근 울산공장에서 근로자 3명이 질식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리스크가 주가를 더욱 끌어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현대차는 전 거래일 보다 1.39% 소폭 상승한 21만85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지난 6월28일 역사적 최고가인 29만9500원 기록한 후 주가는 27.04% 빠졌다.

앞서 현대차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당선이 확정 된 이후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수입차 관세 확대 가능성 등의 이슈로 약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황속에 11월 14일 현대차 주가는 19만7300원까지 떨어졌다. 현대차 주가가 장 중 20만원 아래로 내려간 건 올해 2월 1일 이후 11개월여만이다.

전날(19일)에는 근로자 3명이 사망하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리스크도 부각되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후 3시19분 울산 북구 현대차 울산4공장 인근 전동화품질사업부 차량 실험 부스(체임버)에서 연구원 3명이 차량 내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연구원들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모두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망자 중 2명은 현대차 남양연구소 소속이고, 1명은 협력업체 직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근로자 사망소식에 현대차는 19일 시간외 단일가에서 1.62% 하락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수사에 나선 상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미이행했을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증권업계에서는 현대차 주가가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에 따른 미국 관세 10% 부과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도 이익 감소폭보다 크게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현대차는 트럼프 2기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전사 영업이익률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미국향 수출 이익과 미국 법인 이익 감소가 예상된다. 윤혁진 SK증권 연구원은 “관세가 10% 부과되고 이를 현대차가 100% 흡수한다고 가정하는 최악의 경우에도 영업이익의 감소는 2024년 영업이익 기준 17% 수준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현재 미국 앨라배마에 연 40만대 규모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조지아 메타플랜트 공장(생산능력 30만대, 기아와 공유)이 올해 10월부터 가동이 시작된 상황이다. 윤 연구원은 “앨라배마 공장의 가동률 상승과 메타플랜트 공장 가동으로 관세 영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그는 “USMCA(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 자유무역협정)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기아 멕시코 공장에서 일부 공급도 가능하고, 단순히 계산되는 MSRP(권장소비자가격) 보다 낮은 거래가치를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된다”며 “운송비비 등의 일부 비용도 제외되기 때문에 관세 영향 금액은 위 결과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지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올해 3월까지 23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총 23명이 사망했다. 현대차그룹 내 사망자 1위의 불명예는 현대건설(8건)이 안았다.

신용승 기자 credit_v@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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