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7억3000만원 체불 중인 조선소 원청 방문
[마이데일리 = 신용승 기자]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양영봉 지청장이 창원시에 위치한 A조선을 방문해 체불임금 청산지도에 직접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A조선에는 사내협력사 48개사가 있는데 올해에만 ‘사내협력사 13개사 근로자 320여명이 임금, 퇴직금 합계 17억3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있었다.
13개사 중 사내협력사 B사는 퇴직근로자 30명의 2024년 7월, 8월 임금, 퇴직금 합계 약 3억5000만원을, C사는 퇴직근로자 105명의 2024년 7월, 8월 임금 합계 약 5억1000만원을 체불한 채 사업을 중단했다.
양 지청장은 이와 같이 사내협력사에서 임금을 체불한 채 폐업을 하는 사업주가 늘어남에 따라 원청사의 원인분석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게 됐다.
이날 양 지청장은 A조선의 대표이사 등 관계자를 만나 향후 사내협력사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갖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양영봉 고용부 창원지청장은 “향후에도 근로자 다수에게 고액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현장지도 할 계획”이라며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정이 되지 않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안내했다.
한편 올해 10월말 기준 창원지역의 체불액은 약 381억원으로 전년 대비 20% 가량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조선업을 포함한 제조업(206억원, 53.9%), 건설업(62억원, 16.2%)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창원지청은 정상적인 영업활동 중임에도 상습·악의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 분기별로 ‘임금체불 취약 관리대상 사업장’을 선정해 밀착지도하고 있으며, 특히 고액 및 집단 체불사업장은 지청장이 직접 방문해 청산지도하는 중이다.
신용승 기자 credit_v@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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