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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마약 위증 혐의' 정다은, 2심도 무죄 "허위 진술 근거 부족" [MD이슈]

시간2024-11-22 00:12:29 김하영 기자 hakim0107@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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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은 / 정다은 인스타그램
정다은 / 정다은 인스타그램

[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전 연인인 가수 지망생 한서희의 마약 투약 사건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정다은(32)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 21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씨가 화장실에서 투약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피고인과 한 씨는 서로의 투약을 목격하지 못해 투약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2017년 7월 한서희가 마약 투약 혐의로 적발돼 조사를 받았을 당시 "한서희가 마약 투약을 하는 걸 본 적이 없고 어떻게 투약했는지 모른다"고 허위로 진술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한 씨가 다른 재소자와 나눈 서신을 보면 혼자서 투약이 가능하다고 발언한 사실이 있고, 검거 당시 일회용 주사기에서 한서희의 단독 DNA가 검출된 주사기가 다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한 씨가 관계가 악화한 상황에서 이 법정에서도 관련 사건의 확정된 유죄판결 내용에 따라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정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한서희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며, 서신의 작성 경위 또한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로 진술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하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정씨는 2018년 그룹 빅뱅 출신 가수 겸 배우 탑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한서희와 2019년 당시 동성 열애가 공개돼 화제를 모았다. 정다은은 일렉트로닉 음악 작곡가 등으로 활동 중이며 남성 호르몬 주사를 맞으며 이태균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했다. 그는 2016년과 2021년에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차 구속된 바 있다.

한편 한서희는 과거 여러 차례 마약 투약 혐의로 적발된 전력이 있어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김하영 기자 hakim0107@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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