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일반
[마이데일리 = 이정민 기자] 전 연인이자 가수 지망생 한서희의 마약 투약 관련 허위 진술 혐의로 기소됐던 정다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김창현)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정다은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한서희가 서로의 투약 장면을 목격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투약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진술은 충분히 타당하다"며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다은은 2022년 5월 20일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한서희의 투약 사실을 알고 있었나'는 질문에 "모르고 있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한서희가 필로폰을 투약한 방식을 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도 "본 적 없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위증 혐의를 제기하며 기소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1심 재판부는 "한서희와 피고인 간의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한서희가 법정에서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정다은은 과거 2009년 케이블 프로그램 '얼짱시대'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으며, 이후 2018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적발된 한서희와의 공개 연애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정다은은 2016년과 2021년에 마약 투약 혐의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다.
또한 최근 故이선균 사건에서 구속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김씨와 관련해 마약 공급 및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정민 기자 jungmin2@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