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26일 서울남부지법 영장실질심사 예정
[마이데일리 = 이보라 기자] 검찰이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 관련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22일 손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 혹은 개인사업자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내줬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또한 추가적으로 손 전 회장이 70억~100억원대 불법 대출을 지시하거나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우리은행이 대출 서류 진위 확인을 누락하거나 담보·보증을 적정하게 평가하지 않고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등도 용도에 맞지 않게 대출금을 유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손 전 회장은 지난 20~21일 이틀간 검찰에 출석해 20시간 조사받았다.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6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할 예정이다.
이보라 기자 bor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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