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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가화제

‘문가비 子 친부’ 정우성 “한달 양육비 최대 300만원…혼외자, 상속권도 갖는다”[MD이슈](종합)

시간2024-11-26 07:27:53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네이버구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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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성, 문가비./마이데일리DB, 소셜미디어
정우성, 문가비./마이데일리DB, 소셜미디어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배우 정우성(51)이 모델 문가비(35) 아들의 친부로 밝혀진 가운데 과연 그가 한달 양육비로 얼마를 지급해야하는지 궁금증이 일고 있다.

양소영 변호사(법무법인 숭인)는 25일 유튜버 이진호와 인터뷰에서 "양육비 규모는 200만~300만원 사이가 최대가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양 변호사는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인지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올라갈 것 같다. 양육권은 문가비가 가지고 양육비는 정우성이 주는 형태가 될 것이다. 친자이기 때문에 상속권도 100%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우성이 문가비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친자로 인지한 만큼 양육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일단 합의한 금액을 지급할 가능성이 큰데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 정한 양육비 기준표에 따라 자녀 나이 18세까지 매달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원이 정한 기준표상 월수입은 1,200만원이 최대다. 그 이상을 번다고 해서 양육비를 더 지급할 필요는 없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200만원~300만원이 최대"라며 "아이가 좋은 유치원, 좋은 병원, 좋은 학교에 가고 싶어 한다면 양육자와 논의해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얼마든지 더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법원의 기준표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는 것"이라며 "법원이 부모의 유명세와 재력을 인정해 금액을 더 올릴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기준표는 그 정도"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우성의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 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어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정우성은)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소속사는 “아이 출산 시점과 문가비와 정우성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디스패치에 따르면, 정우성과 문가비는 지난 2022년 한 모임에서 처음 만나 서로 연락을 유지하다 지난해 6월 임신하고 지난 3월 득남했다. 정우성은 임신 소식을 듣고 기뻐한 것은 물론 태명도 직접 지었으며, 산후조리원과 병원을 논의하는 등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가비./문가비 소셜미디어
문가비./문가비 소셜미디어

한편 문가비는 지난 22일 개인 계정에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엄마이지만 그런 나의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그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는 이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했고 그래서 엄마로서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온전한 사랑으로 채워지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나의 이야기를 공개함으로써 마음이 조금은 홀가분해진 것 같다. 축하한다는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하다”며 “나에게 새로운 세상을 선물한 이 작은 아이와 함께 지금처럼 이렇게 발맞추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보겠다”고 전했다.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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