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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과방위, AI법 제정안·단통법 폐지안 의결…28일 본회의 상정

시간2024-11-26 15:53:47 박성규 기자 p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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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고영향·생성형 AI에 워터마크
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추가지원금 상한 폐지… 지원금 부당 차별은 금지

26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장. /국회의사중게시스템
26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장. /국회의사중게시스템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AI(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안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 등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AI 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하고, 산업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한 내용이다. 과기정통부가 3년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의결을 거쳐 AI 정책 방향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정부는 AI 윤리 원칙의 실천 방안을 만들고 공개·홍보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은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규정했다.

이 같은 고영향 AI나 생성형 AI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워터마크 등을 이용해 AI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리도록 했다.

단통법 폐지안은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은 없애고,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이다.

단말기 판매 사업자 간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을 복원해 소비자 후생을 높인다는 게 폐지 취지다.

대신 이용자 거주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는 것은 금지된다.

과방위는 모든 국민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진행정보기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디지털포용법 제정안도 처리했다.

정부가 디지털 포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디지털 포용 기술·서비스의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마약류 사용, 제조, 매매, 알선 관련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 정보로 명시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과방위를 통과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여야가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28일 본회의에 상정·의결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박성규 기자 psk@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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