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가화제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배우 정우성(51)이 모델 문가비(35)와 혼외자를 낳고도 결혼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혼시 '재산분할' 때문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형사 전문 안세훈 변호사(법무법인 정향)는 25일 유튜브에 ‘우성이형 욕 바가지로 먹어도 결혼은 절대 안하려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업로드했다.
안 변호사는 "혼외자가 생기면 1번 결혼해서 책임지는 방식, 2번 결혼하지 않고 양육비만 보내주는 방식이 있다. 1번을 선택하면 칭찬과 응원을 받지만 2번을 선택하면 욕을 엄청 먹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정우성이 욕을 먹으면서도 2번을 선택한 결혼 리스크가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안 변호사는 "대한민국에는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이라는 무서운 법칙이 있다. 5년을 살면 재산의 30%, 10년을 살면 재산의 50%를 줘야 하는 룰이다. 정우성의 재산은 최소 수익만 잡아도 600억원 이상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짧게 살고 이혼해 30% 재산분할을 하게 된다면 180억원을 줘야 하고, 10년 이상 살았다면 300억원을 줘야 한다"고 분석했다.
반대로 정우성이 결혼하지 않고 양육비만 준다면 지급해야 할 돈이 7억원 수준으로 떨어진다.
안 변호사는 "양육비는 법원에서 기준표를 두고 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더라도 월 200만~300만원이 최대"라며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1년에 3600만원씩 준다고 치면 20년을 줘도 7억2000만원밖에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우성이 솔직히 월 300만 주겠냐. 월 1000만~2000만원을 줘도 이게 훨씬 싸게 먹힌다. 왜 정우성이 욕을 그렇게 먹어도 결혼을 안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혼 리스크가 커지게 된 이유는 법원의 재산 분할 판결의 기조가 한몫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혼전문 양소영 변호사도 "법원이 정한 기준표상 월수입은 1,200만원이 최대다. 그 이상을 번다고 해서 양육비를 더 지급할 필요는 없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200만원~300만원이 최대"라며 "아이가 좋은 유치원, 좋은 병원, 좋은 학교에 가고 싶어 한다면 양육자와 논의해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얼마든지 더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법원의 기준표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는 것"이라며 "법원이 부모의 유명세와 재력을 인정해 금액을 더 올릴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기준표는 그 정도"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우성의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 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어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정우성은)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소속사는 “아이 출산 시점과 문가비와 정우성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