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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득과 실은

시간2024-11-26 17:42:18 이보라 기자 bor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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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예금 유치액 늘듯…예보료율 인상 불가피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18일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이보라 기자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18일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이보라 기자

[마이데일리 = 이보라 기자]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예금자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예보료) 인상될 것으로 보이는 한편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예금이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표결한다. 여야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본회의는 무난하게 통과할 전망이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한도만큼 원금과 이자를 보호해주는 제도다. 24년간 예금자보호 한도는 5000만원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2배나 늘어난다.

예금자보호한도가 상향되면 1금융권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2금융권에 예금이 많이 유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적으로 저축은행은 시중은행보다 기본금리가 1%포인트(p) 가량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자금조달도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업 관계자는 “금리하락 국면인 만큼 금리가 조금이라도 높은 저축은행에 정기예금이 쏠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예금자보호 한도가 늘어나면 금융사가 예보에 납부하는 예보료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예보료율은 은행 0.08%, 증권사 0.15%, 보험사 0.15%, 종금사 0.15%, 저축은행 0.4%이다.

앞서 금융당국이 국회에 제출한 예보 연구용역 결과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예보료율은 현행 수준 대비 최대 27.3%까지 상향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예보료율이 인상되면 금융사에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동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출금리에 반영되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18일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예금보험료율에 대해서는 업권과 예금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6~2027년부터 예금보험제도 2.0이 종식되면 기존에 내던 것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보험료율 증가 없이도 기존의 지급 부담 수준에서 진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예보는 예보료율 조정에 대비해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차등보험료율제도란 개별 금융회사의 경영과 재무상황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을 달리 책정하는 것이다. 차등제도는 2014년부터 금융회사의 건전 경영을 유도하고 보험료 납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됐다.

한편, 예보는 업권별 목소리를 듣기 위해 28일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 공청회를 개최한다. 지난 3월부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용역 등을 통해 차등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연구원이 이날 차등보험료율제 개선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한다. 이어 업권별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패널토론을 진행한다. 이후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 사장은 “차등보험료율은 리스크를 잘 관리하는 금융회사가 보험료를 적게 내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무임승차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업권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bor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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