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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지하철에서 난동을 부린 20대 남자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지난달 21일 상해, 협박 및 모욕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6월 17일 오후 2시쯤 서울 지하철 3호선 전동차 안에서 승객으로부터 "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자리를 양보해달라"는 말을 듣고 다수의 승객 앞에서 욕설하며 멱살을 흔들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제지를 받자 옷을 벗고 문신을 드러내며 "죽이겠다. 오늘 지하철역 한 번 피바다 만들어 보자"며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물리력을 행사한 시간과 그 과정에서 모욕하거나 위협한 발언의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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