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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점유율 규제, 추후 끝장토론으로 결론… 정부, 도매대가 사전규제 대안 제시

시간2024-12-02 14:45:29 박성규 기자 p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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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알뜰폰 대기업 점유율 60% 제한 안 두고 합의 불발
정부, 도매사업자 조건 변경 시 알뜰폰 의견 반영 안 제시

알뜰폰스퀘어.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알뜰폰스퀘어.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통신3사 자회사·금융사·대기업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합의가 여야 의견 차이로 또 불발됐다. 세 번째 합의 실패로 정보통신방송소위원회 차주 중 끝장토론을 통해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정보통신방송소위원회(2소위)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5차 법안소위’를 열고 알뜰폰 점유율 제한법(가칭)을 논의했으나 또 다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은 통신3사 자회사와 KB리브엠, 토스 등 전체 대기업 계열 알뜰폰의 시장점유율(사물인터넷회선제외·휴대폰 기준)을 60%로 제한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7일 2소위에서 IoT 제외 이동통신 3사 점유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두고 치열한 토론이 이어졌다.

그러나 여야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과기정통부는 사전규제 내용을 담은 도매제공제도 개선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정부가 알뜰폰 사업자를 대신해 SK텔레콤과 도매대가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사실상 2022년 이전 상태의 제도로 회귀하는 셈이다. 과기정통부는 도매대가 협상에 대한 사전 규제를 전제로 점유율 제한 문제 등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의 대안도 합의점을 도출하는데는 실패했다. 과기정통부·여당과 야당이 또 다시 의견이 대립해서다. 기업 점유율을 법률로 규제하는 것이 위헌적인 성격을 띤다는 우려가 발목을 잡았다. 알뜰폰 가입자 수와 대기업 계열사 수 제한 방법을 두고 이견이 생겨 추후 논의를 다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법률로 점유율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중소 알뜰폰 보호를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방안이 도매대가의 합리적 산정이라는 판단이다. 과거와 같이 정부의 적극적인 통신시장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알뜰폰 사업자 중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회사와 그 외 사업자 간 다른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2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도 있다. 50% 확정이 아닌 60% 혹은 70% 등 변동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통신3사 로고. /송일섭 기자
통신3사 로고. /송일섭 기자

반면, 야당은 과기정통부가 기존 논의되지 않은 새로운 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현재 정부가 이통사와 알뜰폰의 계약을 사후 검토하는 방식의 도매대가 규제가 시행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기정통부가 갑자기 해묵은 제도를 다시 들고 나온 배경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왔다.

논의 끝에 정부와 여야는 다음 2소위에서 대기업 알뜰폰 전체에 대한 점유율 60% 제한, 통신3사 자회사에 대한 50% 제한, 알뜰폰 도매대가 협상 사전규제 등 방안을 모두 올려놓고 끝장 토론을 벌이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점유율 규제가 기존 알뜰폰 중소사업자를 위한 선택인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풀 MVNO(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사업자가 되려면 자체 설비 구축에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데, 당장 알뜰폰 시장에 자본을 갖춘 사업자가 드물다는 이유에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알뜰폰 시장 점유율 제한은 중소 사업자 생존을 돕는 데 필요할 수 있지만, 지나친 규제는 시장 자율성을 저해하고 서비스 혁신을 막을 우려도 있다”며 “정부와 업계가 소비자 혜택을 최우선으로 삼아 공정성과 경쟁력을 균형 있게 고려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규 기자 p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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