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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하, 36억 아파트 경매行→청구이의소 제기 "억울한 심정" [MD이슈](종합)

시간2024-12-02 23:38:00 이예주 기자 yejulee@mydaily.co.kr 네이버구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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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정준하 / 마이데일리DB
방송인 정준하 / 마이데일리DB

[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방송인 정준하가 한 주류 유통 도매업체와의 대금 문제로 서울 삼성동 집이 경매에 넘어간 가운데, 그가 억울함을 토로했다.

2일 일간스포츠의 보도에 따르면 정준하는 인터뷰를 통해 "정말 억울한 심정이다. 태어나서 이런 경우는 처음 겪는다"며 "가게를 운영하다 코로나로 타격을 입고 금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7년 간 거래한 주류업체가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다고 하길래 거래를 했다. 그런데 돈을 갚고 난 후에 지연손해금을 갚으라며 경매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준하는 지난 2018년 A사로부터 2억 원을 빌렸고, 월 500만원씩 40개월간 변제하기로 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상황으로 변제 시기가 늦춰졌으나 올해 6월 변제를 마쳤다. 정준하는 지연손해금이 연 24%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7년간 알고 지냈던 업체고 가게와 주류업체 간에 관행상 이따금 있는 금전 거래 방법인 터라 A사 측에서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하길래 건넸을 뿐"이라며 "지연손해금이 연 24%라는 것은 공정증서 작성 당시에 전혀 몰랐고 모두 변제한 후에 알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준하의 법률대리인인 임영택 변호사(법무법인 늘품)는 이날 YTN을 통해 "11월 29일 자로 경매 취소해달라는 청구이의소장을 냈다. 더불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별도로 냈다"고 전했다.

방송인 정준하 / 마이데일리DB
방송인 정준하 / 마이데일리DB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7월 정준하가 소유한 서울 삼성동 집에 대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집은 2005년 정준하와 그의 부친이 절반씩 지분비율로 취득한 건물이다. 현재 시세가 36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며 지난 8월 같은 평형대의 부동산이 36억 5천만 원에 거래됐다. 경매는 정준하의 지분인 36.8㎥에 대해서만 진행된다.

한편 정준하는 최근 박명수의 유튜브 채널 '얼굴천재 차은수'에 출연해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서초구 소재의 횟집 매출에 대해 털어놓은 바 있다. 그는 "평일은 한 1000만 원 팔고 주말에는 1500만원에서 2000만 원을 팔고 있다. 월세는 부가세 포항해서 3200만 원이다. 직원은 아르바이트 포함해서 20명이 넘고 아르바이트생 인건비만 4500만 원이 나갔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월세, 재료비, 관리비를 내도 남긴 남는다. 그런데 원재료가 비싸다. 또 남은 돈으로 다른 식당의 적자를 메우면 말짱 도루묵이다. 코로나 3년 동안 버텼는데 도저히 안되겠더라. 여기서 번 돈을 거기에 다 쓰고 있다"고 전했다.

이예주 기자 yejule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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