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가화제
[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가수 겸 배우 아이유와 수지가 악플러를 상대로 각각 법적 대응에 나서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 연예인을 향한 악플과 모욕이 빈번해지는 상황 속에서, 이들의 단호한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3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했다. 판결 선고에 앞서 재판부가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물었으나, A씨는 합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A씨는 2022년 4월 아이유의 의상, 노래 실력, 발언 등을 비하하는 댓글 4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단순히 개인적인 기호를 표현했을 뿐이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문장력이 부족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 측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의견을 밝힌 것"이라며 모욕죄 성립을 부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은 통상적인 의미에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이는 대법원 판례상 의견 표명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내용과 정황, 과거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받은 형사처벌 전력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이유 측은 꾸준히 협박, 모욕, 불법 정보 유통 행위 등 여러 범죄에 대해 고소를 진행 중이다. 아이유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11일 "현재까지 피고소인은 총 180여 명이며, 계속해서 추가로 고소 진행 중"이라며 악플에 대한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수지는 지난해 7월 대법원으로부터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B씨에 대한 벌금 50만 원 선고를 확정받았다.
B씨는 2015년 수지와 관련된 기사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XXX', '영화 폭망 퇴물 수지를 왜 B한테 붙임? JYP 언플 징하네' 등의 댓글을 남겼고 수지는 B씨를 모욕죄로 고소했다.
1심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 B씨의 댓글을 유죄로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의 판결은 달랐다.
2심은 표현이 다소 과다고 보면서도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며 "연예인이 대중의 관심을 받는 대상인 것을 감안하면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비연예인과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국민 XXX'라는 표현은 과거 보도된 수지의 열애설을 기초로 국민 여동생이라는 연예업계의 홍보문구를 사용해 비꼰 것에 불과하다"라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후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와 모욕죄 간의 경계를 다시 판단하며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환송된 2심은 대법원의 취지를 받아들여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하며 8년간의 법정 공방이 마무리됐다.
연예인을 향한 악플은 더 이상 방관의 대상이 아니다. 아이유와 수지가 악플러들에게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며 '국민여동생'의 이름값을 증명했다.
김하영 기자 hakim0107@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