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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고려아연 "MBK, 연초부터 고려아연 타깃"…비밀유지계약 위반 공방

시간2024-12-10 10:40:28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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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고려아연 비밀유지계약(NDA) 5월 종료
비밀유지계약 위반 의혹 ↑…법적 처벌 가능성 제기

/고려아연
/고려아연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MBK파트너스가 2년 전 고려아연과 체결한 비밀유지계약(NDA) 위반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MBK가 비밀유지계약이 유효한 시점부터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시도했다는 정황들이 나오면서 고려아연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9월 중 MBK가 영풍과 손잡고 고려아연에 대한 공개매수를 선언했을 당시 MBK와 영풍이 올 초부터 관련 준비를 했다는 내용이 수차례 보도됐다. 관련 보도에서는 'MBK파트너스는 연초부터 고려아연을 다음 타깃으로 점찍어 전열을 다졌다',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올 초부터 고려아연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한국앤컴퍼니 공개매수에 실패해 자존심을 구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반년 이상 칼을 갈며 공격을 준비했다'는 등의 내용들이 보도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고려아연 측은 MBK가 자사와 체결한 비밀유지계약이 유효했던 시점부터 영풍과 관련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비밀유지계약에 계약 위반 시 금전적 배상 외에 법적 구제 등 법적책임 관련 조항이 포함된 만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MBK가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MBK는 과거 고려아연 신사업인 '트로이카 드라이브'의 재정적 지원을 도울 후보군으로 고려아연으로부터 내부 자료를 넘겨받고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일은 지난 2022년 5월 17일로, MBK는 이후 2년 동안 기밀유지와 함께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는 등 20개 조항에 서명했다. 특히 양사가 맺은 계약 8조에 따르면 정보수령자(MBK)는 정보 제공자(고려아연)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주식 또는 지분을 매입하거나, 사업 결합 및 합병, 적대적 인수 등을 제안하거나, 경영을 통제 또는 경영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MBK 측은 '차이니즈 월(금융투자회사의 내부 정보유출 방지를 가리키는 비유적 표현)'이라는 용어를 꺼내 들며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M&A를 진행하고 있는 부문과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한 부문이 서로 다르고 분리돼 있다고 선을 그었다.

업계에서는 회의적인 시선을 보이고 있다. 김병주 MBK 회장과 A부회장 등 업무 영역과 역할이 중복되는 인물들이 MBK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차이니즈 월'의 효과는 극히 적을 것이라는 것이다.

고려아연 측은 "MBK의 구조상 겸직을 하는 경우가 많고, 투자심의위원회의 경우 부문에 상관없이 핵심경영진이 여러 안건을 함께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관련 논란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며 "이를 밝히기 위해 소송 등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한편 MBK는 이날 '고려아연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회복' 기자 간담회를 열고 최근 제기된 의혹과 관련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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