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가압류·압류·경매·임차권등기·보증금 관련 이력 열람 가능
[마이데일리 = 이보라 기자] 케이뱅크가 등기부등본 기반의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다. ‘우리집 변동 알림’ 서비스에 이어 전세입자 보호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케이뱅크는 10일 케이뱅크 앱으로 전세 계약 시 필수 확인 사항을 계약 전에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전세안심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전세안심서비스’는 주소만 입력하면 주택 등기부등본 상 주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다. 가압류·압류·경매·공매·임차권등기·근저당권설정·신탁부동산 여부 등 전세 계약 전 확인해야 하는 특이사항을 볼 수 있다. 월 5회까지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등기부등본 사항뿐 아니라 해당 주소의 과거 보증금 관련 분쟁 이력과 전세 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지킴보증 가능 대상 여부도 알 수 있어 전세 계약 전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다.
케이뱅크는 지난 2022년 ‘우리집 변동 알림’ 서비스를 출시한 바 있다. 전세 계약한 아파트 정보를 입력해두면, 전세 사기 등 피해 우려가 있는 등기 변동 발생 시 앱 푸시로 알림을 제공한다. 상세한 등기부등본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다. 출시 후 근저당권 설정이나 가압류 등의 등기변동사항 398건을 고객에게 안내했다.
케이뱅크는 앞으로도 부동산 카테고리에 고객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 및 대출을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전세 계약자가 알아야 할 필수 정보를 투명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전세 탐색부터 계약 및 대출, 입주와 이후 생활에 이르기까지 전세의 모든 과정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토탈 안전 서비스를 지속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bora@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