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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방송인 박수홍(54)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53) 씨에 대해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과 남편의 횡령 등 법적 분쟁으로 여론의 관심을 받게 된 가운데 여론을 유리하게 형성하기 위해 범행했다"며 "피해자를 비방할 의도가 강했던 것으로 보이고, 채팅방에 비방글을 전송한 것뿐 아니라 인터넷 기사 댓글 작성 등으로 더 많이 전파되도록 계획·실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직업 특성상 명예훼손 정도가 크고 허위사실이 현재까지 인터넷에서 전파돼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피고인은 자신과 가족이 처한 상황을 내세우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박수홍 측은 지난해 10월 형수 이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수홍 형수 이 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박수홍이 자신의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받는다.
앞선 재판에서 이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의사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특히 형수 이씨는 재판부에 "(우리 부부가) 횡령범으로 낙인이 찍혔고, 자녀들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박수홍 친형 부부는 이 사건 이외에도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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