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 4대 피해 구제 중심 적극 대응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5개 중앙부처,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8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와 함께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은 지난 2일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들이 호소했던 ▲노쇼 ▲불법 광고 ▲악성리뷰·댓글 ▲불합리한 일회용품 과태료 부과 우려 등 고질적인 4대 생업 피해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대응반은 김성섭 중기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고, 중기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환경부·방송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 등 관계부처 소관 국장이 실무 반원으로 참여해 운영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대응반 운영계획과 함께, 4대 생업 피해 관련 소상공인 업계 현황 및 각 부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과기부는 소상공인의 불법·부당 광고로 인한 피해에 대응해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분쟁조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 강화한다. 또 과도한 위약금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관부처와 협업해 '광고대행 관련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온라인광고 계약 안내서' 및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해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테이크아웃 주문을 한 고객이 변심해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경우에 소상공인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개정사항을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현재 '일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에는 지자체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인정하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를 보다 명확하게 개정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악성리뷰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체계적인 소상공인 보호를 유도하기 위해 2025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시 '악성 후기 처리 관리와 관련한 이용사업자 보호 노력'을 쇼핑·배달 등 서비스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외식업계가 식당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노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외식업종별 사업자 서면조사 및 인터뷰, 현장조사 등 면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관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노쇼·악성리뷰·광고대행 불법행위로 인한 업무방해·명예훼손·사기 등 소상공인 대상 불법행위는 엄정 수사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이날부터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과 함께 '소상공인 현장애로 접수센터'를 본격 가동한다. 접수센터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생업 피해와 관련한 다양한 현장애로를 수렴하고, 수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치안당국에 적극적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또한 협단체와 협의체 구성을 통해 '소상공인 권리장전'을 신속히 마련하고, 악성·허위 리뷰 대응 노력을 동반성장평가에 반영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그동안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과 함께 노쇼, 불법광고 등 생업 피해까지 겹쳐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많았다"며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소상공인의 고질적 생업 피해를 반드시 근절토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지원 기자 s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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