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사고 현장 지난달에도 가스 유출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설비 점검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사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3일 경찰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42분께 충남 당진시 송악읍 당진제철소에서 A(59)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 직원들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설비 담당 직원인 A씨는 이날 외부 설비 확인차 현장에 나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설비는 제철 용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 및 일산화탄소 등 제철 부생가스가 지나가는 배관이다.
경찰은 질식에 따른 사망이라는 의료진의 설명을 토대로 A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고자 정밀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현대제철을 상대로는 자세한 사고 경위와 업무상과실치사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현대제철 사업장에서 발생한 인명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12월 당진공장에서 발생한 50대 하청업체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받았다. 2022년 3월에도 당진제철소에서 50대 노동자가 금속을 녹이는 대형 용기에 추락해 숨진 사고로 대기업 중 처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당국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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