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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등산모임에서 만난 여성과 불륜을 저지른 남편이 집을 팔고 잠적해 아내가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40년간 함께 산 남편과 이혼 준비 중이라는 여성 A씨의 사연이 다뤄졌다.
남편 B씨는 등산 모임에서 한 여성과 가까워지면서부터 갑자기 A씨와 세 자녀에게 무뚝뚝하게 대했다. 심지어 자식들이 퇴직금과 재산을 탐낸다며 대뜸 화를 냈다. 이후 B씨는 집문서, 인감도장까지 챙겨 가출하고 휴대폰 번호까지 바꾼 채 사라졌다.
A씨는 수소문 끝에 남편이 있는 곳에 찾아갔지만, 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아 만날 순 없었다.
A씨는 "남편이 자기 마음대로 집을 팔아버려 저와 자녀들은 집에서 쫓겨날 처지가 됐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집을 팔 때 대리인으로 그 여성이 왔다고 하더라. 저는 이혼 청구 소송을 결심했고 그 여성에게 위자료도 받고 싶다"며 "그런데 남편과 그 여자가 연인 관계라는 걸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다. 이대로는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이채원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남편이 갑자기 가출하고 만나기를 거부했기에 이혼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또 여성과의 관계로 인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인정된다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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