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정성' 제외, 통상임금 범위 확대…11년 만에 판례 변경
경영계 "통상임금 판결 유감"… 재무 부담 ↑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2013년 통상임금 기준을 정립한 이후 11년 만에 고정성 기준을 폐기하기로 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기존 판례를 변경해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존 판례는 근로자가 받는 각종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 여부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기준으로 봤지만 대법원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 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회사 내부 규정으로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만 정기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재계는 이번 판결로 예기치 못한 재무적 부담까지 더해져 기업의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신뢰하여 재직자 조건이 등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기로 한 노사간 합의를 무효로 만들어 현장의 법적 안정성을 훼손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정기상여금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게 되면 지속적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임금체계로 바꾸기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도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로 산업 현장에서 빚어질 혼란에 우려를 제기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이번 판결은 2013년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형성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인 '재직자 지급원칙'을 뒤집는 것"이라며 "대내외 불확실한 경영 여건과 맞물려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강 조사본부장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연공서열 중심의 우리나라 임금체계를 직무급으로 바꾸는 근본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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