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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로사 기자] 검찰이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원심과 동일하다"라며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앞서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 케타민 등을 181차례에 걸쳐 상습 투약하고,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공범인 지인 최 모씨 등 4명과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이를 목격한 유튜버 김 모씨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유아인은 지난 9월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대마 흡연 교사,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과 유아인 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유아인 측은 항소심에서 "법이나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위반한 게 아니라 이미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생겼던 것"이라고 밝히거나, 지난 8월 부친상을 당한 것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박로사 기자 teraros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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