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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방송인 유영재(61)가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2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에서 유영재는 범행을 부인하지 않았으나 재판 과정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추행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증거 자료를 비춰볼 때 거짓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영재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영재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자 A씨는 유영재가 가슴 부위를 꼬집거나 속옷만 입은 상태로 다가와 "나이 60에 이 정도면 괜찮지 않냐"며 끌어안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공황장애 진단서와 녹취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며 유영재의 혐의를 입증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유영재가 "은숙 씨가 알면 안 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우은숙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언니로부터 녹취록을 듣게 된 경위를 밝혔다. 그는 "이혼을 취소하려 고민하던 중 언니가 '이혼을 취소하면 안 된다'며 녹취를 들려줬다"면서 "정당한 행동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유영재가 다른 여성과 "잘 자, 사랑해" 같은 문자를 주고받으며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도 밝혀져 이혼 사유 중 하나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유영재는 결심 공판에서 "강제 추행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이번 일로 방송 생활 34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잃었고 일상도 멈춰 버렸다"며 "스스로를 돌아보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영재는 2022년 배우 선우은숙과 재혼했으나 결혼 1년 6개월 만인 올해 4월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했다. 현재 선우은숙은 유영재와의 혼인 취소 소송을 별개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하영 기자 hakim0107@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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