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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배우 유아인이 급매로 처분한 이태원 주택의 새 주인이 나왔다. 7세 어린이다.
26일 비즈한국은 지난 19일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된 유아인의 이태원 단독주택의 매수인이 2017년 7월생 7세 어린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이 어린 매수자가 매매대금 63억 원을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유아인은 MBC '나 혼자 산다'에서 공개한 이태원 단독주택을 지난달 63억 원에 매각 처분했다. 매수인은 유명 패션 브랜드 대표 부부의 자녀로 파악됐다.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당시 주소지가 이들 부부의 거주지로 신고됐기 때문.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 케타민 등을 181차례에 걸쳐 상습 투약하고,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공범인 지인 최 모씨 등 4명과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이를 목격한 유튜버 김 모씨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지난 24일 2심에서는 검찰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에 유아인은 "언제 어디에 있든 범죄의 엄중함을 잃지 않고 바른 정신으로 양심을 저버리지 않겠다"며 "배움과 삶에 대한 굳은 의지를 사회에 펼칠 수는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더욱 성숙하고 건강하게 세상과 마주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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