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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대형 연예기획사 하이브가 직장 내 괴롭힘 및 산업재해 은폐 혐의를 벗고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을 유지하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7일 개최된 하이브 으뜸기업 선정 철회 심사위원회에서 이를 최종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노동부는 "으뜸기업 선정 철회는 노동관계법 위반 또는 이에 준하는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직장 내 괴롭힘 및 산업재해 미처리와 관련된 의혹에서 법 위반 사실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협력업체 대상 갑질 의혹 등 기타 사안도 철회 사유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 심사위의 판단에 반영됐다.
노동부는 매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근로환경 개선에 앞장선 기업 100곳을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한다. 하이브는 올해 9월 뛰어난 일자리 창출 성과로 으뜸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와 관련된 직장 내 괴롭힘 및 산업재해 은폐 의혹이 제기되면서 하이브의 으뜸기업 지정이 정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으뜸기업 선정 기준에 따르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언론 보도, 소송, 민원 제기 등으로 논란이 발생했을 경우 또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선정을 철회할 수 있다.
노동부는 관련 진정(민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한 후 직장 내 괴롭힘 및 산업재해 미처리와 관련된 두 건 모두 혐의가 없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위를 열어 철회하지 않기로 했다.
김하영 기자 hakim0107@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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