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마이데일리 = 최병진 기자]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허정무 후보가 축구협회장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허 후보는 지난 31일 서울중앙지법에 축구협회장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허 후보는 “대한축구협회 및 협회 선거운영위원회의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선거 관리는 선거운영위원회 명단 공개를 거부하는 것에서부터 의혹을 사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인수의 결정 및 배정, 선거인명부작성 등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따라서 회장선거관리규정에서 위원회 위원은 협회와 관련이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 위원의 3분의2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명단을 비밀에 부치고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제척사유 조차 확인할 수 없는 지경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지 못하는 위원들에게 공정한 선거 운영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명단이 공개되면 안될 무언가 중요한 사유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또한 축구협회는 선거를 한달 정도 남겨 놓은 지난 12월 6일에서야 개정된 ‘회장선거관리규정’을 공개하고도 선거방식, 선거인단명부작성 일정 및 절차, 후보등록 방법 등 선거관련 공고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촉박하게 공지하여 출마자들이 제대로 선거 준비를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 현재 시스템을 비판했다.
허 후보는 선거 출마 후 여러 차례 현재 축구협회장 선거 제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전했다. 최근에는 투표가 펼쳐지는 1월 8일에는 프로 구단 대다수가 해외 전지 훈련을 가기 때문에 투표에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지적을 했다.
허 후보는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회장 이근호)에서도 ‘전지훈련으로 투표에 참여하기 어려운 선수들이나 선거 당일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선거인단을 위한 사전투표 도입을 촉구한다’고 했으나 아직도 축구협회나 위원회는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꼬집었다.
축구협회는 투표 방식에 대해 “비밀투표 보장이 어려워 온라인 투표는 진행하지 않으며 국제축구연맹(FIFA)나 아시아축구연맹(AFC) 규정에 따라서도 마찬가지다. 사전투표의 경우 시행하고 있는 단체가 없으며 선거일이 아닌 날에 실시하는 건 정관 및 회장선거관리 규정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 시행이 불가하다”고 반박했다.
허 후보는 지난달에 협회 고위 관계자가 선거인들이 알기 전에 이미 명부를 듣고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축구협회는 “선거인 명부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제보를 받았다는 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병진 기자 cbj0929@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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