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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양측의 조정이 결렬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6일 오후 A씨가 민희진을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따른 1억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의 첫 조정기일을 열었다.
이날 A씨 측은 민희진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한다면 조정에 합의하겠다는 뜻을 전했지만, 민희진 측은 '전체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정 결렬이었다.
앞서 A씨는 자신이 어도어 전 부대표인 B씨에게 성희롱 피해를 당했으며, 이 과정에서 민희진의 은폐 및 2차 가해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후 A씨는 해당 부대표와 민희진을 부당노동행위 및 노사부조리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신고했다. 더불어 민희진을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현재 A씨와 민희진은 모두 어도어를 퇴사한 상태다.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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