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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급여를 미지급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전 매니저가 패소했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박유천의 전 매니저 A씨가 박유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결론 난 1심 판결이 지난해 11월 15일 확정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 14부(부장판사 박연주)는 지난해 10월 30일 "채권자 대위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항소 비용을 내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유천이 리씨엘로의 대표직을 제안하며 연봉 1억 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박유천과 함께 1인 기획사 리씨엘로를 설립해 함께 운영한 인물이다. 박유천이 리씨엘로의 대표직을 제안하며 연봉 1억 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2021년 박유천이 일본 기획사와 이중계약을 맺어 계약을 위반하며 5억 6950만 원을 손해봤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유천은 지난 2018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됐으며 이듬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박유천은 마약 의혹에 기자회견을 열어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다"고 결백을 호소했다. 이어 마약 혐의 인정시 연예계 은퇴를 선언하기도 했으나 양성 반응이 나와 마약 투얌 혐의가 인정됐다. 이후 연예계에는 1년 만에 은퇴 의사를 번복하고 복귀했다.
2016년 양도세와 종합소득세 등 총 4억 9천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2월 일본에서 팬미팅 및 디너쇼를 개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대중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이예주 기자 yejule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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